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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1:40 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이 바 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창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피의자 음주 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일부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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