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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5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5588』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여유 자금 있으면 1억 원만 빌려주세요, 호텔 인근에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토지를 매수하는 대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우리은행, 우리파이낸셜 등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가 약 90억 원 가량 이르고, 호텔 경영도 갈수록 어려워져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급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0. 10. 8.경 1억 원, 2011. 2. 10.경 1억 원 등 3회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고단598』 피고인은 F(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은 F(주) 소유의 상가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병원을 개원하려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호텔 1층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F(주)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C(H외 3필지)에 있는 건물 중 1층부터 5층까지를 보증금 7억 원, 월세 3,500만 원에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주)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수원시 등으로부터 법인계좌에 대해 가압류가 되고, 위 상가건물에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F(주)는 주식회사 I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28-1에 있는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위 상가건물과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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