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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36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호텔( 구 F 호텔) 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자이고, 피고인 B는 건축 공사업 면허가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건축 공사업 면허가 있는 G 주식회사 대표 B에게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소사실에는 ‘ 대여료 명목으로 3,298만 원을 지급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근거가 된 자금사용 내역서( 증거기록 제 1권 제 122 쪽) 은 주식회사 C이 E 호텔 리모델링 공사의 발주처인 주식회사 I로부터 자금사용 내역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작성한 것일 뿐 증빙자료가 없고, 실제 주식회사 C과 G 주식회사 사이에 오고 간 금액과 다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

B 부분도 같은 취지로 수정한다.

G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호텔( 구 F 호텔) 리모델링 공사 일부 공소사실에는 ‘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주식회사 C이 도급 받은 리모델링 공사 중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

B 부분도 같은 취지로 수정한다.

를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면허 대여료를 지급 받기로 하고 G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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