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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고정57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555』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9: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D에게 "현재 신용카드 마그네틱이 손상되었다. 같이 온 친구가 있는데 내일 호텔요금을 결제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호텔 숙박비와 조식비를 결제해 줄 친구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B은 전혀 매출이 없는 법인이고, 피고인이 근무했던 정비공장에서도 한 달 전 해고되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17. 8. 17.에 E병원 응급실에서도 병원비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애초부터 C에서 잠을 자더라도 그 요금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직원 D을 기망하여 숙박비 95,400원과 조식비 19,000원 등 합계 114,400원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정570』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23:08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스마트폰(F)으로 112에 '대한민국수원중앙경찰서화장실에 폭탄 설치 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거짓신고하였다.

『2018고정8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19: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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