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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4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소재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누나인 D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D이 세금을 체납하여 D을 납세자로 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E을 납세자로 한 납세증명서를 D을 납세자로 한 납세증명서로 변조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 F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원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의 납세자 성명란 “E”을 “D”으로, 주민등록번호란 “G”을 “H”으로 각 고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수원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조합 사무실에서, D과 E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조합 직원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D 명의 J 계좌로 22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L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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