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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9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3. 경부터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 구 )C 리모델링 공사를 소유자 ㈜D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3. 3. 26. 경 임의 경매(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E 부동산 임의 경매) 가 개시되자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유치권신고 후 2004. 6. 17. 경 22억 400만원에 대한 채권 계산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고, 위 경매 절차는 2004. 6. 22. 배당 종결되었다.

위 건물은 2007. 3. 16. 경 ( 주 )F( 구 G) 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5. 4. 24. H이 매수하여 2015. 11. 9.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고, 2017. 11. 27. I가 공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이자 존속 요건 인 점유를 일 자불 상경 중단함으로써 위 유치권을 상실하였고, H은 2016. 8. 31. 청주지방법원 충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통행 방해물 배제가 처분 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위 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수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며(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6 카 합 43 통행 방해물 배제가 처분), I는 2018. 2. 7.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토지와 건물에 출입하거나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금 지가 처분 신청을 하였다.

1. 건조물 침입,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9. 14:30 경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B에 있는 에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 구 )J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K 코란도 C 승용 차로 위 건조물의 진입로를 봉쇄하고, 건물 철거작업을 진행 중이 던 현장 인부들에게 “ 철거공사를 하지 마라, 샷 시, 설비, 천정 석고 보드는 내 꺼다!

”라고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인부들을 때리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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