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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21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138』 피고인은 2003. 3. 3. 경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 구 )D 리모델링 공사를 소유자 국민복지 월드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 중 2003. 3. 26. 경매 개시(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E 부동산 임의 경매) 되자 피고 인은 위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신고 후 2004. 6. 17. 경 22억 400만원에 대한 채권 계산서를 위 법원 경 제출하고, 위 경매 절차는 2004. 6. 22. 배당 종결되었다.

이후 위 건물은 2007. 3. 16. 경 ( 주 )KRNC( 구 정리금융공사) 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5. 4. 24. 피해자 F이 매수하여 2015. 11. 9.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이자 존속 요건 인 점유를 일 자불 상경 중단함으로써 위 유치권을 상실하였고, 소유자 ( 주 )KRNC 의 위탁 대리인 나라 신용정보( 주) 는 2015. 5. 경 한미 종합 서비스( 주) 와 위 건물에 대한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관리하였고, 피해자는 위 건물 이전 등기를 마친 후 2015. 12. 12. 경 위 건물의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점유 상실로 소멸된 유치권은 그 점유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소멸된 유치권을 되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2016. 4. 6. 경 피해자가 설치한 열쇠를 절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7. 29.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 지청에서 재물 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7. 12:50 경 충주시 C에 있는 ( 구 )D 건물 후문에서 위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소유권을 취득한 철제 문의 용접부분을 떼어 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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