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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4 2015노494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와 결혼하기 위하여 광명시 C 아파트를 장만하고 D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으므로, D의 명의를 빌려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된 사기를 당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경매 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광명시 C 아파트 제 103동 제 1201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임의 경매로 구입한 후 2012. 11. 16.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D 명의로 마쳤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금 3억 6,000만 원을 납입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억 8,8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에 H 명의의 근저당 권도 설정하여 주었다.

3) H은 위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하자 2013. 3.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4) 피고인은 2013. 6. 17. 위 경매법원에,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실시한 유치권 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5) 위 경매법원은 2013.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10. 7. 위 경매법원에, 자신의 아들인 F이 위 부동산 소유권 명의 자인 D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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