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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18다28688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B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H 파 I을 공동선 조로 하여 후 손들 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종 중원이고,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경주시 L 전 3,25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990/999 지분을 매수하여 1965. 3. 16. 종중원인 K와 J 앞으로 495/999 지분씩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K가 1968. 5. 3.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B은 2010. 4. 19. K 지분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피고 B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2010. 4. 26. M, N, O과 P( 이하 ‘M 등’ 이라 한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J이 1983. 7. 31.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C, D, E( 이하 ‘ 피고 C 등’ 이라 한다), 원심 공동 피고 F, G는 J 지분 중 법정 상속분에 관하여 1990. 2. 23.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피고 C 등은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2010. 4. 22. M 등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1 가단 1311호로 피고 C 등 지분에 관하여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 1 심 법원은 1992. 1.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1992. 7. 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지분 반환의무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원고의 피고 C 등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채권의 준점유자 변제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1)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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