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노770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과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관계, 피해자 회사에서 I에 초과 지급한 판매 수수료 액수와 기간,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에서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고, 배임행위가 기수에 이 르 렀 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배임죄의 고의와 기수의 판단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부 F은 2006. 7. 18. 경 건강기능식품 관련 글로벌 회사인 G(G, 이하 ‘G’ 이라 한다) 과 합작회사 계약 (Joint Venture Agreement) 을 체결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피해자 회사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G과 F이 각 50% 씩 보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경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지분 50%를 양수한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이 자,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I,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들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5. 2. 1. 경 I와 사이에, ‘ 건강기능식품인 K, L 제품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상법적 노하우는 라이 센서인 I가 가지고, 라이 센 시인 피해자 회사는 위 제품들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는 위 제품들을 필리핀 등 지역에 제조 분배 판매함에 있어 I에 라이센스 수수료 명목으로 제품의 송장 판매액 기준 3.41%를 지급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테크니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