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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561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부 F은 2006. 7. 18. 경 건강기능식품 관련 글로벌 회사인 G(G, 이하 ‘G’ 이라고 한다) 과 합자회사 계약 (Joint Venture Agreement) 을 체결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G 이과 F이 각 50% 씩 보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경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지분 50% 을 양수한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이 자,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 이하 ‘I ’라고 한다), J 주식회사( 이하 ‘J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들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5. 2. 1. 경 I와 사이에, ‘ 건강기능식품인 K, L 제품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상법적 노하우는 라이 센서인 I가 가지고, 라이 센 시인 피해자 회사는 위 제품들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는 위 제품들을 필리핀 등 지역에 제조 분배 판매함에 있어 I에 라이센스 수수료 명목으로 제품의 송장 판매액 기준 3.41%를 지급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테크니컬 라이센스 계약 (TECHNICAL LICENSE AGREEMENT,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판매한 위 제품 판매액의 3.4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I에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 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I에 위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건강기능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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