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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고합96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0. 9. 27. 경부터 2012. 9. 23. 경까지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가 생산하는 ‘H’ 제품의 개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7. 24. 경 LPG 복합 재료 용기 제조,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I( 이하 ‘I’ 라 한다 )를 설립하고, I를 특허권 자로 하여 J 경 ‘K ’에 대한 특허를 출원 (L 특허 등록) 한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2009. 6. 18. 경 LPG 용기 제조, 판매, 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스웨덴의 'M' 회사와 ‘H ’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아시아지역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7. 경 LPG 복합 재료 용기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설계 검사를 통과하여 국내 최초로 ‘N’ 제품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O를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업무상 배임】 피고인 B은 2006. 1. 경 ㈜P( 이하 ‘P’ 라 한다 )를 설립하여 ‘ 라이 너 없는 LPG 복합 재료 용기’ 생산을 추진하다가 2010. 5. 경 사업부도로 제품 생산에 실패한 이후, 2012. 1. 경 투자자를 모집하여 ‘H’ 제조, 판매업체인 I를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피해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A와 함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 공소사실에는 ‘ 영업 비밀’ 이라고 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 비밀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하 ‘ 영업 비밀’ 은 모두 ‘ 영업상 중요한 자산 ’으로 수정한다.

인 ‘H ’에 대한 공정절차서, 재료비, 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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