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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95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0,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12. 3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친환경 건축자재 관련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홍콩에 설립하고자 하여 피고 회사는 친환경 건축자재 관련 신소재 공급을, 소외 회사는 자금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합작회사 공동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6. 1. 30. 선급금 명목으로 위안화 100만 위안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16. 1. 30. ‘2016. 1. 30. A 회장(이 사건의 원고)으로부터 KRW 1억8천1백만원(CNY 1백만위안)을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6. 11. 28. 위 합작회사 공동합의서에 따른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피고 회사는 2016. 12. 14. 위안화 100만 위안에 해당하는 원화 170,120,000원(당시 환율 170.12원/1위안)을 2016. 12. 31.에 50,000,000원, 2017. 1. 31.에 50,000,000원, 2017. 2. 28.에 70,120,000원으로 분할하여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외 회사에 발송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7. 1. 13. 지불각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지불각서에는 ‘2016. 12. 14. 발송한 공문에 대한 선급금 반환금액(위안화 100만위안)에 대하여 2017. 2. 28.까지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지불각서 하단에는 ‘B(주) 대표이사 C’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C가 그 옆에 서명하였으며, 지불각서에는 ‘수취인: A’, ‘대리인: E’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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