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1995. 2. 17. 설립되어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였으나 1996. 2. 8. ‘주식회사 D’로, 2000. 11. 1. ‘주식회사 E’으로, 2008. 8. 1. ‘주식회사 A’로 그 상호가 차례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는 현재 주식회사 F(설립 당시 상호는 ‘G 주식회사’였으나 2010. 8. 2.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1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위 ‘주식회사 E’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 회사를 위 회사가 인수한 후 상호가 변경된 것이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8. 7. 31.자로 존속법인의 명칭을 ‘주식회사 A’로 변경하고 주요 제조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원고 회사를 분할하되, 그 신설법인의 상호는 원고 회사의 종전 명칭인 ‘주식회사 E’으로 하기로 하는 회사분할을 실시하였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분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무렵인 2008. 4. 29. 원고 회사(계약서에는 “회사”로 표기하였다)는 피고(계약서에는 “을”로 표기하였다) 및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계약서에는 “갑”으로 표기하였다. 이하 ‘한국기술투자’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영위하던 주 사업부문의 자산 및 관련 부채, 영업권을 모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한국기술투자는 위 양도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조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부 자산, 관련 부채 및 영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4호증). 제3조[인수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