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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5 2012고정154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사 법정에서 원고 C가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1나11402호 대여금 소송 항소심 3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이 차용증서 작성 당시 증인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나요 ”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원고대리인의"증인도 피고로부터 2002. 5. 15. 1,000만 원, 50만 원,

6. 14. 1,000만 원,

7. 15. 1,000만 원, 1,800만 원,

8. 16. 200만 원,

9. 16. 30만 원, 370만 원, 2003. 1. 16. 300만 원, 50만 원을 증인이나 증인의 처 E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는데, 이는 무슨 명목으로 받은 것인가요

”라는 신문에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1억 원을 순수한 대여금으로 빌려준 것인가요,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가요

”라는 신문에 “당시에는 사업적으로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여금 형태로 빌려 준 것이고, 저도 똑같이 빌려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D이 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C가 D에게 교부한 금원은 대여금 명목이 아니라 D 등이 선물거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대한 투자금 명목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대여금 관련 증언 부분 1) C와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F, G, E의 법정진술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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