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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9.12 2013고정58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 19. 15:30경 공주시 반죽동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2호 법정에 2011가단2905호 소유권말소등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대리인의 “참석자연명부에 D씨도 날인을 했는데 회의 도중에 서명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E을 회장으로 뽑은 결의를 한 다음에 D가 서명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을 회장으로 뽑은 결의를 한 다음에 D가 서명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 19. 15:30경 공주시 반죽동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2호 법정에 2011가단2905호 소유권말소등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감사 F가 ‘저 사람들이 2009년도에도 결산보고를 하지 않고 2010년도에도 폭행폭언을 계속 쓰고 있으니 저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종중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종중에 채무가 없는데 4억을 채무가 있는 것처럼 매매를 한 것 또한 크다. (중략) 경질시키고 다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의 “증인도 참석자연명부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서명란 옆에 도장은 언제 찍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날 찍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종중감사 F가 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종중 총회 당일 참석자연명부에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며칠 후에 도장을 찍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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