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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6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8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1 행의 ‘2015. 5. 21.’ 은 ‘2015. 7. 29.’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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