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노68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사람의 분업을 통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