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노23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 3 번째 줄 ‘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은 ‘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의,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란 2 번째 줄 ‘ 집행유예 2년’ 은 ‘ 집행유예 3년’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