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6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전문적이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의 수도 16개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공갈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