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4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업상 자금이 필요 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3,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15. 8.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