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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노9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한다)의 AH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의사로 계좌이체 등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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