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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4 2020노84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통장을 대리 개설한 것에 불과할 뿐, 성명불상자인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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