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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사기의 정범에게 제공된 대포통장이 인터넷게임 사이트나 사설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줄 알았을 뿐 위와 같은 물품대금 사기범행에 이용될 줄 몰랐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방조의 고의가 없었던 이상 방조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이 윗선인 AJ이 스포츠토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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