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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033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범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해당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방조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중 법리 오해 주장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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