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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5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B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9:40 경 위 이륜차를 운전해 경기 양주시 고암동 회 천초 중 교 앞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주공 7 단지 쪽에서 교차로 쪽을 향해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중흥 S 클래스 아파트 쪽을 향해 좌회전을 하다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주공 7 단지 아파트 쪽에서 옥 정동 쪽을 향해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56세) 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주두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ㆍ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한 점( 약 8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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