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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단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3:40 경 경기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안 남 사거리 쪽에서 춘의 역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2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경부 척수의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상황 확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스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가중영역 (8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아래 부분이 마비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느리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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