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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L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대구백화점 방면에서 삼덕소방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의 클럽골목 입구에서 음주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후진하여

2. 28. 공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행인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단속을 피해가기 위해 급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달려와 휴대용 신호봉으로 정지신호를 하는 대구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순경 피해자 D(20세)의 우측 손목 부위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18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 및 오른쪽 가슴 부위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및 운전석 앞 유리 부분으로 각 들이받고, 피해자 F(23세)의 좌측 정강이 부위 및 오른쪽 어깨 부위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및 운전석 앞 유리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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