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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향남2지구 방향에서 발안 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발안 방향에서 팔탄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벤츠 CLS400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결과입력음주단속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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