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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33
배임증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추진한 월드베스트화 시행에 따라 피고인이 이사 겸 현장소장으로 재직 중인 C회사에서 납품하던 E회사 방진마스크 제품이 퇴출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F 보건관리그룹 과장 H 및 노동조합원 L에게 합계 7,600만 원을 교부하고, F의 외업보급소 및 중앙보급소에서 근무하는 O, P, R 및 S에게 C회사 내지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G회사에서 납품하는 제품을 현장에 많이 불출해 주고 주문도 많이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억 1,450만 원을 교부하는 등 F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합계 1억 9,05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H, L, O, P에 대한 배임증재 부분은 그들로부터 먼저 제의를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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