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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1 2013고단905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회사(대표 D)는 방진마스크 제조업체인 E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제조하는 방진마스크 등의 안전보호구를 E으로부터 구입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F 협력업체이고, 피고인은 F에 E 방진마스크를 납품하는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C회사 이사 겸 현장소장이며, 또한 F에 산업용 연마재 등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G회사의 대표이다.

1. 월드베스트화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경 F에서 추진한 ‘월드베스트화’ 시행에 따라, C회사에서 납품하던 E 방진마스크 제품이 퇴출될 위기에 처하자, F의 안전보호구 담당 직원 및 노동조합에 ‘로비’를 하여 퇴출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가.

H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1.초순 내지 중순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F 지원센터 건물 1층 회의실에서 F 보건관리그룹 과장으로서 안전보호구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H에게 ‘E 방진마스크 제품이 퇴출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11. 23.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에서 50,000원 권 지폐 600매, 현금 3,000만 원을 가방에 담아 H이 세워둔 자동차 뒷 트렁크에 넣어줌으로써,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H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L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2.경 내지 2013. 2.경 F 노동조합 산업안전실장(제11대 노조) 및 산업안전1부장(제14대 노조)을 역임하는 등 F 노동조합에 영향력이 있는 노동조합원인 L에게 ‘F 노조 제조직(노조 현 집행부가 아닌 계파를 일컬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E제품이 퇴출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① 2013. 3. 7.경 경남 거제시 M에 있는 C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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