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노518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 농기계 공급업체로 D를 선정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 증인 U은 “ 마을에서 ‘V 사업’ 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겨 이를 철회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농기계 회사를 선정할 당시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다.
농기계로 잘 알려 져 있는 회사가 D 였고, 아산 시내에서 여러 가지 기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은 D 뿐이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M도 “D 는 서비스도 좋고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는 회사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농기계 공급업체로 D를 선정한 것이 비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이나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