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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0. 12. 선고 2004카합375 판결
[비방금지가처분][미간행]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1 학교법인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피신청인 상대방(선정당사자)

피신청인 1외 4인(소송대리인 김선수외 2인)

변론종결

2004. 9. 14.

주문

1.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이 법원 (사건번호 생략) 비방금지가처분 신청항고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4. 4. 8. 한 가처분을 인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인들 : 주문과 같다.

피신청인들 ;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가처분 결정

가. 신청인들이 2003. 4. 2.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비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03. 5. 15. 신청인들의 신청취지 중 소음발생, 출입방해, 농성 또는 시위의 금지를 명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신청인들이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여 소송계속된 이 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항고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 법원이 변경된 신청취지를 받아들여 주문 기재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기초사실

소갑제1호증의 1 내지 36, 소갑제2호증의 1 내지 4, 소갑제3호의 1 내지 4, 소갑제5호증의 1 내지 14, 소갑제6호증의 1 내지 5, 소갑제7호증의 1 내지 7, 소갑제8호증의 1 내지 3, 소갑제10호증의 1 내지 12, 소갑제12호증의 4 내지 9, 소갑제14호증의 1, 2, 소갑제15호증, 소갑제16호증의 1, 2, 소갑제19호증의 1 내지 8, 소갑제20호증의 1 내지 34, 소갑제22호증의 1 내지 5, 소갑제24호증의 1 내지 4, 소갑제27호증의 1 내지 8, 소갑제28호증, 소갑제30호증, 소갑제31호증, 소갑제35호증, 소갑제36호증의 1 내지 3, 소갑제37호증의 1 내지 3, 소갑제40호증의 1, 2, 소갑제41호증의 1 내지 3, 소갑제42호증의 1 내지 4, 소갑제44호증의 1 내지 4, 소갑제45호증, 소갑제46호증의 1 내지 3, 소갑제48호증의 1 내지 10, 소갑제60호증, 소갑제61호증의 1, 2, 소갑제62호증, 소갑제63호증의 1 내지 3, 소갑제64호증의 1 내지 7, 소갑제65호증의 1, 2, 소갑제6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신청인 1 학교법인은 별지 도면 표시 서울 금천구 (상세 지번 생략) 토지에서 (명칭생략)여자중학교 (명칭생략)여자고등학교, (명칭생략)여자전산디자인고등학교(다음부터 “이 사건 각 학교”라고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신청인 2, 3, 4는 이 사건 각 학교의 교장들인 사실,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로서 전교조 조합원인 사실, 선정자들은 신청인 법인이 동창회비 불법유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구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는가 하면, 학교 앞 진입도로에서 차량,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학교출입을 방해하기도 하고, 학교 및 학교 주변에서 “족벌재단 퇴진”, “동창회비 불법횡령”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학교비리 근절”, “족벌재단 퇴진”, “동일 민주화” 등의 내용이 적힌 리본, 배지, 조끼 등을 패용·착용하면서 학교 내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고 있는 사실, 선정자들의 이러한 행동에 자극받은 이 사건 각 학교의 학생들도 선정자들의 행위에 동조, 합세하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신청인들의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 선정자들은 체육실에 “ (명칭생략)”이라는 플래카드를 붙여 놓고 전교조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집회 시위용품인 피켓, 확성기, 앰프, 깃발 등을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 선정자들의 인터넷 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에는 “ 소외 1, 악마이며 교육의 기생충”, “망년든 노인네”, “인간 쓰레기”, “전두환과 비슷한 꼴”, “이사장에게 비싼 양탄자까지 선물한 사람” 등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선정자들은 신청인 법인의 이사장 소외 2와 전산디자인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 4의 집 앞에서 위 사람들의 아파트 동·호수를 표시하며 “교육 빙자 장사꾼 이사장은 물러나라”, “재단의 꼭두각시 교정은 물러나라”, “장학기금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나 피켓을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이사장과 교장에게 비리가 있다는 점을 알린 사실이 소명된다.

3. 판단

가. 선정자들이 재단의 비리를 주장하면서 농성하거나 리본, 조끼를 착용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에 관하여 본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호 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7의2는 학교 주변의 주간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80dB(A)로 정하고 있고, 한편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은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제1호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2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3호 )”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로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정자들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자로서 그 직위에 걸맞은 품위를 잃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각 학교의 학생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중고생들이므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여 그 의사표현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교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는 등 비교육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정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신청인 법인의 비리 시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고 신청인 법인의 학사운영에 불법 내지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정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학습권을 최대한 확보할 의무가 있는 신청인들로서는 선정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과 태양은 매우 다양하여 선정자들의 행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므로 선정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여 그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들이 당심에서 변경한 신청취지는 행위장소가 학교경계선 내로 한정되어 있고, 금지를 구하는 행위도 리본이나 배지의 패용, 조끼의 착용, 대자보의 게시, 현수막의 설치 등 특정되어 있으며, 그 물건에 표시되는 내용도 “족벌재단 퇴진” 등과 같이 비교육적인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문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더라도 선정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교원의 직무는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의 신장을 목적으로 하여 그들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것이고 이러한 직무는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고 학습하여 인격체로서 성장해 가는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선정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더라도 교원의 단결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학교출입 방해와 체육실의 사용 등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각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장이므로 이 사건 각 학교의 시설물 관리권에 기하여 학교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사전승낙 없이 학교시설물을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선정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인을 비난하는 글이 게재되게 하고, 이사장과 교장의 집 앞에서 현수막이나 피켓을 사용하여 비리가 있음을 알리는 행위 역시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건대, 선정자들이 주문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있고, 그 후 이 사건 각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신청인들과의 대립관계가 지속되오 있어 향후 선정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선정자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고, 주문 기재 가처분결정은 이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손기식(재판장) 이윤식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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