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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6. 3. 2.자 2006카합147 결정
[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38]
판시사항

[1] 제3자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의 결정기준 및 알 권리의 한계

[2] 공개되는 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를 변호사별로 재처리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된 경우, 그 재처리된 정보가 변호사들의 자기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변호사인 신청인들이 정보제공서비스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신청인들의 소송수행 내역에 관한 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였으나, 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1] 일반적으로 헌법 제10조 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7조 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인(사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인격권적인 자기정보통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다만 특히 제3자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기정보통제권도 정보의 종류·성격·수집목적·이용형태·처리방식 등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나 침해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제3자의 기본권과 비교형량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한편 헌법 제21조 제1항 은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와 같은 알 권리 역시 헌법 제21조 제4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 또는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계를 가진다.

[2] 변호사의 개인정보는 변호사들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임은 명백하고, 소송정보 자체는 변호사들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재판절차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한 사건의 기일진행정보에 관한 것으로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변호사별로 재처리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징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는 변호사들의 자기정보에 해당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변호사인 신청인들이 정보제공서비스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신청인들의 소송수행 내역에 관한 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였으나, 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 사례.

신청인(선정당사자)

이준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피신청인

주식회사 로마켓 아시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재진외 12인)

주문

1. 신청인(선정당사자)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금 삼억(300,000,000)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 (인터넷 주소 생략)”이라는 피신청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신청인(선정당사자)을 비롯한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실시함에, 신청인(선정당사자)을 비롯한 선정자들이 소송을 대리한 전체 사건 및 사건명을 기준으로 분류한 영역에서의 사건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산정한 승소율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건명을 기준으로 분류한 영역에서 신청인(선정당사자)을 비롯한 선정자들이 소송을 대리한 사건의 수와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전문성지수 및 그 상대내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인(선정당사자)을 비롯한 선정자들의 출신학교, 주요 경력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산정한 인맥지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 객관적 정보를 피신청인의 주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재처리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선정당사자)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피신청인은 “ (인터넷 주소 생략)”이라는 피신청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신청인(선정당사자)을 비롯한 별지 제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정보와, 별지 제2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정보를 게시하거나, 위 각 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선정당사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선정당사자)을 비롯한 별지 제1, 2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변호사법 소정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고, 피신청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 (인터넷 주소 생략)”이라는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소송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199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의 약 3,500만 건의 소송에 대한 사건명, 소송대리인, 종국 결과 등이 표시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 합계를 통계 내어 산출한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소송정보(이하 ‘이 사건 소송정보’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사건명 등을 기준으로 영역을 분류하여 각 신청인들별로 승소율 및 전문성지수 등에 관한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제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개업 3년 미만의 변호사들 및 제2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2005. 12. 18.경부터 소송대리를 수행한 사건 수와 전문성지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

(1) 형사사건의 경우 신청인들이 소송대리를 수행한 사건의 수만을 표시하고 있다.

(2) 형사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경우 그 종국 결과가 원고승소·이행권고·인낙으로 표시된 경우를 승소로, 원고패소·각하·기각으로 표시된 경우를 패소로, 화해·조정·소취하·항소취하·상고취하로 표시되거나 계속중인 사건을 무승부로, 일부승소·일부패소로 표시된 경우를 승패와 무관한 별도의 영역으로 각 분류한 다음, 승소에 1점, 무승부에 0.5점을 부여하여 이를 합산한 수를 소송을 대리한 사건 수로 나누어 산정한 백분율과 일부승소·일부패소인 사건의 수를 표시하고 있다.

(3) 위 (2)항의 기준에 따라 승소에 40점, 일부승소·일부패소에 30점, 무승부에 20점, 패소에 10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수를 기준으로 피신청인이 분류한 영역별로 전체 변호사들 사이에서의 석차백분율을 산출하여, 상위 10% 이내의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AAA”라는 전문성평가의견을, 상위 20% 이내의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AA”라는 전문성평가의견을, 상위 30% 이내의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A”라는 전문성평가의견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홈페이지에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신청인들에 대한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위 정보를 기초로 출생지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30만 명 미만의 동일한 시·군 출신자들인 경우 3점(경기도의 경우 1점), 고등학교 졸업동기인 경우 20점, 대학교 졸업동기인 경우 10점을 부여하는 등 그 출신지, 학력, 주요경력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고, 이에 기하여 법조인들 사이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이 사건 소송정보 및 개인정보는 신청인들에 대한 것으로서 신청인들이 자기정보통제권을 가지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신청인들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발령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정보 및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정보는 신청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신청인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이 미칠 수 없는 정보라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도 알 권리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정보접근권에 기하여 현행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재처리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일반적으로 헌법 제10조 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7조 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인(사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인격권적인 자기정보통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다만 특히 제3자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기정보통제권도 정보의 종류·성격·수집목적·이용형태·처리방식 등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나 침해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제3자의 기본권과 비교형량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1항 은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와 같은 알 권리 역시 헌법 제21조 제4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 또는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계를 가진다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신청인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에 기하여 이미 공개된 이 사건 소송정보 및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정당하고, 기록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현행 법률을 위반한 바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처리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타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게 될 여지가 있다면 위 권리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상 이 사건 개인정보가 신청인들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임은 명백하고, 이 사건 소송정보 자체는 신청인들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재판절차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한 사건의 기일진행정보에 관한 것으로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신청인들별로 재처리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징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는 신청인들의 자기정보에 해당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정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그 승소율을 산정하거나, 이를 통해 신청인들이 다기한 사건 영역 중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평가하려면, 위 정보를 재처리하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평가기준 및 통계처리방법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신청인들로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넘는 행위를 주장·소명하는 방법으로 그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살피건대 위 소명사실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신청인은 원고승소·이행권고·인낙을 모두 승소로, 원고패소·각하·기각을 모두 패소로, 화해·조정·소취하·항소취하·상고취하·계속중인 사건을 모두 무승부로 분류하여 이에 근거한 승소율, 전문성 지수 등을 산정하고 있는바, 소송정보를 재처리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평가기준 및 통계처리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승소·패소·무승부를 분류하는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종국처리 결과를 위와 같이 분류할 경우 실질적인 소송의 승패를 반영하지 못하여 자의적인 통계에 이르게 될 개연성마저 있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개인정보상의 출신지, 학력, 주요경력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법조인들 사이의 인맥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바, 이 또한 실질적인 친소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수치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재처리된 정보가 자의적이거나 불명확한 통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신청인들의 전문성을 비롯한 소송수행능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피신청인이 신청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평가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상위 30%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변호사라는 취지의 평가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영업을 방해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신청인들이 종사하는 법률시장의 정당한 질서를 왜곡하게 될 여지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에서 소명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주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재처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행위를 중단할 것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하겠고, 피신청인의 서비스로 말미암아 신청인들의 명예 및 영업에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의 정도 등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가처분으로 그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하겠다.

다. 신청인들은 나아가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정보 및 개인정보를 게시하거나 이를 이용한 일체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상 이 사건 소송정보 자체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그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제공되던 공적인 정보로서 이를 재처리하기 전에도 신청인들의 자기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위 정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평가기준 및 통계처리방법을 만들어 이를 재처리하거나, 위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알 권리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아니한데다가, 가사 신청인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종류·성격·수집목적·이용형태·처리방식이 가처분으로 그 금지를 명하여야 할 정도로 신청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개인정보의 경우 비록 신청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대한변호사협회 및 상당수의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피신청인이 이를 제공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신청인들에게 가처분으로 그 금지를 명하여야 할 만큼 추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가처분으로 그 금지를 명하여야 할 정도로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항 기재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의무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결정의 발령을 구하는 부분은,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이 발령됨으로써 이 사건 신청의 주된 목적은 일응 달성될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들이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간접강제결정의 발령을 구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효제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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