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약칭한다)측 신도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교회의 ‘D단체’(이하 ‘D’라고 약칭한다)측 신도이다.
피고인은 비대위측과 D측이 B교회의 정통성 계승 및 정당한 점유권 행사 관련하여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인레스 제조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B교회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거나 용접인부들을 지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7. 15:08경 서울 강서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교회공식카페(G)에 접속하여 ‘황금을 낳지 못하는 철과 알루미니움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알루미니움을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교회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으니 어디 체하지 않겠는가, 그 CEO의 사회적 신분으로 본다면 용접하는 인부들을 진두지휘한다는 것은 처방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처방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B교회의 교인인 피해자가 교회재정과 특별히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7. 14:4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카페에 접속한 후 ‘RE:궁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H 사장과 얽히고설킨 금전관계가 끼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세간의 소문이 있다, H 사장의 사익과 잔당들에 대한 떡고물 때문에 B교회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B교회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