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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23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342]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교회의 ‘D’ 소속 신도이고, 피해자 E, F, G, H은 같은 교회의 ‘I’ 소속 신도이다.

피고인은 C교회의 담임목사인 J가 비위혐의로 구속된 후 교회의 정통성 계승 및 정상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J 목사를 반대하는 ‘D’과 J 목사를 지지하는 ‘I’로 분열되어 상호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K’ 카페(K) 게시판에 소설 속 등장인물 형식을 차용하여 반대파인 ‘I’ 소속 신도인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 23:55경 위 게시판에 교회 주차장 사역을 담당하는 피해자 G을 가리켜 ‘L, 주차장이 다 자기 땅인 것처럼 휘젓고 다니는 무대포’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7. 18: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이름과 발음이 유사하면서도 모욕적인 표현인 “M, N, L(O), P”로 피해자들을 각각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교회 내 임무와 직업 등을 빗대어 마치 피해자들이 교회 내에서 각종 비위를 범하고 있는 것처럼 19차례에 걸쳐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3고정2343] 피고인은 2012. 9. 16. 14:28경 공소장 기재 ‘14:23경’은 오기이다.

C교회의 ‘D’ 측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K’ 카페(K)에 ‘Q’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R이여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별지'R에 대한 게시글'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R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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