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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3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신도이고, 피해자 E(57세)은 같은 교회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소속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1:20경 위 D교회 3층 본당 앞 복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교회에 부착한 공고문의 정당성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부분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리면서 앞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재킷 뒷부분을 잡아끌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F(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F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F를 고소하였다)는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를 본 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여 그것을 말리기 위해 내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동영상 CD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뒤로 떠밀려 단상(내지 계단) 아래로 내려가게 되자 피고인이 잡고 있던 피해자의 재킷 뒷부분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올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올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얼굴 옆쪽에서 피고인의 뒤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는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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