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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한 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잠적하여 약 2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처벌을 피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다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압수하게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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