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6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간부전,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