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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01 2014고단3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1.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15.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유료주차장에 세워 둔 처 E 소유의 F 검은색 누비라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양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남지방경찰청에 필로폰 소지자를 제보하여 그 소지자가 구속되었고, 진주지역의 필로폰 판매책, 투약자들의 동향 및 소재 등에 관하여 전화제보를 하는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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