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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19고단5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C’ 게시판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8. 2. 22.경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C’ 게시판에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8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만 원을 입금하면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B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E, N의 각 진술서

1. J의 사이버범죄신고내역

1. 각 진정서

1. 영수증, 각 메신저 대화내용, 송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C 회신내역, 휴대전화가입자조회결과, 이체결과조회

1. CCTV 사진 등 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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