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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5고단1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경 경기도 평택시에서 피해자 D에게 “ 파주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 놓았다.

지금 회사 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파주 땅이 팔리는 대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주에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게다가 그 땅은 부동산 매도를 위한 매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한편 피고인은 월수입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매월 이자 60%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월수입을 사채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7. 31. 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계좌로 6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31. 경부터 2008. 10.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과 대질신문 포함)

1. 차용증

1. 금융거래 내역 ( 피고 인은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리지 않았고 전 남편의 이복 형제인 F 명 의의 파주 땅이 팔리면 2억 원 정도를 전 남편을 통해 아이들 양육비로 받을 수 있었으므로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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