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1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원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F가 2011. 11. 20.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는 원고만 남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가 된다.
에게 ‘2016. 12. 30.까지 C에 5,000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C는 2016. 1. 20. 원고에게, 위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창원시 진해구 D 매매 약정금 청구채권 5,500만 원(약정금 5,000만 원, 대여금 500만 원)'을 양도하였다.
다. C는 2018.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로부터 위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5,000만 원을 포함한 5,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또한 피고에게 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5,000만 원 및 위 대여금 중 변제된 1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 합계 5,0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1. 1.경 착공한 진해시 D 신축공사 이하'이 사건 신축공사 의 건축주였고, E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
및 C는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였는바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채권은 위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인데, 피고는 2011. 8.경 E 및 C에 기성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무렵 위 회사들도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C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나 정산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