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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962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6. 10.경 D에게 200,0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이에 D의 남편인 피고는 2010. 4. 30.경 C과, D의 C에 대한 투자원리금 합계 300,000,000원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1 약정’이라고 한다)을 한 다음, 2010. 8. 10.경 C에게 피고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03동 14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C은 2014. 3.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1 약정에 기한 300,000,000원의 약정금 채권 중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의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31.경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4. 1.경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양수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 피고가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2011. 10. 11.경 C과, D이 오산시 F 지상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받을 배당잉여금을 C에게 지급하고, C이 이 사건 1 약정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즉시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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