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8 2015고단12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5. 9. 19. 21: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범서 읍 선바위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시간 무렵 울산시 울주군 범서 읍 선바위 휴게소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당시 단속경찰 관인 경위 D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동생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D로 하여금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단속 내용 등을 기재하게 한 뒤 D로부터 “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라는 내용이 인쇄된 운전자 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거기에 ‘E ’으로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사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이 경찰 전산망에 연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