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12.17 2012고단4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제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공사에 반대하는 J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수명과 공모하여, 2011. 12. 26. 08:30경 위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해군기지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앞에 세우고 서로 팔짱을 끼고 연좌를 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빠져나오려는 K 레미콘 트럭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제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L,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채증자료(2011. 12. 2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 들이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등 업무방해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