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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8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 창간한 전북 완주군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유가(有價)로서 주간으로 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한회사 D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정기간행물인 위 신문의 발행부수 결정 및 게재할 기사내용 편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위 D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자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및 간행물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 등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4. 5. 22.부터 2014. 6. 3.)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신문 및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북 완주군과 전주시는 인접한 곳으로 통합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2009년 통합찬반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있었고 다시 통합논의가 되어 2013. 6. 26. 주민들의 통합찬반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당시 완주군수였던 E(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자)은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당시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농협 조합장이었던 H(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주군수 후보자)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피고인들이 발행하는 D은 완주군의 보도자료를 충실히 게재하며 전 E 군수의 각종 행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도하였고 그에 따라 H의 통합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도하였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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