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4. 2. 21.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14. 4. 9. D정당의 후보자로 공천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2. 17. 1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마을회관 앞에서 총회에 참석하는 마을주민 G 등 30여명에게 “H리 A입니다.”라고 자신을 알리며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 18:00경 제주시 AH에 있는 AH사무소 회의실 앞에서 AH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부녀회원 G 등 10여명을 상대로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자신을 알리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H리장으로 위 A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2. 17:35경 위 A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이장들을 모아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곧바로 I리, J리장 및 F리장에게 연락하여 제주시 AI에 있는 치킨 집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I리 내지 J리장을 모았고, 그 자리에서 A은 이장들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 이장님들 의견을 달라. 만약 이장님들 한분이라도 반대하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8: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