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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34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경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B이 임차하였던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D 호에 대한 임차 보증금 23,254,380원을 위 집 임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 계좌로 반환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9. 2. 16. 경까지 사이에 그 중 18,654,380원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 고소장, 각 고소인 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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