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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55
현주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해자 AB, C, F, Q, U에 대한 각 사기죄, 공문서 변조 죄, 변조 공문서 행 사죄, 각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각 사기죄, 공문서 변조 죄, 변조 공문서 행 사죄, 각 횡령죄 상호 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 변조 죄에 경합범을 가중한 징역형과 실화죄에 정한 벌금 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누범(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가중영역)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 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3 감경

나. 공문서 변조 죄 [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8월 ~ 2년( 기본영역) * 위 ㆍ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ㆍ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 자로만 취급

다. 각 횡령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 7년 5월 10일 [6 년 (2 년 ×1 /2) (1 년 4월 ×1 /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AJ은 수사단계에서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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